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두사안 모두 단순히 위 사실뿐만 아니라 기타 배경사실을 모두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으며, 댓글 등이 달린 경우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