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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0.11.18

이러한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1. 고소인이 가해자의 구약식 등 처벌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

예시: 김갑동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았습니다.

2. 피의자가 자신의 처분내용을 온라인에 공개 (검찰이 무고혐의는 어려움이라고 기재 )

예시 :김갑동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것은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고소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조롱 댓글이 달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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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 경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2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공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2 모두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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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두사안 모두 단순히 위 사실뿐만 아니라 기타 배경사실을 모두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으며, 댓글 등이 달린 경우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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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 대하여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는 타인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닌 본인에 대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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