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

이러한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1. 고소인이 가해자의 구약식 등 처벌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

예시: 김갑동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았습니다.

2. 피의자가 자신의 처분내용을 온라인에 공개 (검찰이 무고혐의는 어려움이라고 기재 )

예시 :김갑동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것은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고소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조롱 댓글이 달린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