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득한고라니101
진득한고라니101
20.10.09

인터넷 뉴스 기사 모욕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처럼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 았습니다.

현재 서울수서 경찰서에서 수사 하였고 대수롭지 않게 수사를 받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범죄 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쥐랄 똥 싼다.. 불륜 저지르고 간통죄 없으니 그냥 넘어 가지 간통죄 있으면 무사할까? 지도??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XXX도 XXX 이지만 저 여자도 참 웃겨 저게 의인상 받아야 될 꺼야? (유명인 이기 때문에 이름은 XXX로 표기 하였습니다)

세상 뉴스 기사를 보고 화도 나고 하여 세상에 대한 불만 토로로 욕을 하였고, 그 여자분께 한 말은 아닙니다. 불륜 이라고 쓴거는 안희정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저 또한 개인적 제 의견을 말한 것인데 검찰에 송치 된것에 적잖게 당혹 스럽습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 하고 싶은데 현재 10월 6일 자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만약에 범죄라고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소를 해야 하나요? 설령 50만원 벌금이 나오더라도 저는 금액이 중요 한게 아니라. 저의 무죄를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 여성분이 의인상을 받는게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 했고 그렇게 말을 했을뿐 입니다.

질문 :

1) 만약에 검찰에서 혐의 있다고 해서 전과를 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2) 검찰 에서 범죄자로 등록되면 저는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와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3)변호사를 지금이라도 고용 한다면 검사가 사건을 종결 내기 전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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