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기사 모욕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처럼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 았습니다.
현재 서울수서 경찰서에서 수사 하였고 대수롭지 않게 수사를 받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범죄 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쥐랄 똥 싼다.. 불륜 저지르고 간통죄 없으니 그냥 넘어 가지 간통죄 있으면 무사할까? 지도??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XXX도 XXX 이지만 저 여자도 참 웃겨 저게 의인상 받아야 될 꺼야? (유명인 이기 때문에 이름은 XXX로 표기 하였습니다)
세상 뉴스 기사를 보고 화도 나고 하여 세상에 대한 불만 토로로 욕을 하였고, 그 여자분께 한 말은 아닙니다. 불륜 이라고 쓴거는 안희정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저 또한 개인적 제 의견을 말한 것인데 검찰에 송치 된것에 적잖게 당혹 스럽습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 하고 싶은데 현재 10월 6일 자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만약에 범죄라고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소를 해야 하나요? 설령 50만원 벌금이 나오더라도 저는 금액이 중요 한게 아니라. 저의 무죄를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 여성분이 의인상을 받는게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 했고 그렇게 말을 했을뿐 입니다.
질문 :
1) 만약에 검찰에서 혐의 있다고 해서 전과를 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2) 검찰 에서 범죄자로 등록되면 저는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와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3)변호사를 지금이라도 고용 한다면 검사가 사건을 종결 내기 전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검찰의 처분만으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거나 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2. 검찰에 의해 기소될 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3. 검찰단계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혐의없음처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죄는 재판단계에서 주장하셔야 하며, 무죄여부는 법리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2. 기소되면 법원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3.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면 법리를 주장하셔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소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점은 무죄의 취지로 변론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형 관련 취지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처벌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위의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특별히 무죄 취지 주장을 하고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검찰이 구약식 기소를 할 경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구약식 기소를 해도 법원이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 따라 유무죄가 최종 판단됩니다.
3.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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