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기전 일용직으로일한사업주대해서요?
실업급여신청하기전에 일용직으로 일한사업주가 일하지도않은기간에 제가일했다고 세금신고한겁니다 그래서 그거때문에 부정수급조사중이구요 조사관이 사업주한테 서류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잘못신고했다며 서류보내는걸 거부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그거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입금해주고 만약에 일있으면 연락준다했거든여 실업급여신청전에 일한건 상관은없는데 10월초까지일하고 그만두고 중순에 신청했으니깐 11월에일하지도않았는데 일했다는식으로 신고되서 그거땜에 그렇다하네요 지금까진 연락이없네요 조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번주까지 기다려달래서 알겠다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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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것이면 별 문제 없이 끝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내역이 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항변하시고, 조사를 조속히 종료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일단 착오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해당 부분과 회사에서 일했다고 신고한 일자에 질문자님의 휴대폰 위치추적 내용 등으로 회사에 없었다는 내용을
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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