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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소액체당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1년 10월 4일부터 21년 10월 18일까지 2주간 근무한곳에서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어서 저는 9월 6일에 조사마쳤고 사업자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는건지 까먹은건지 감독관이 수십번 전화해도 안받아서 가게로 출장가서 만났는데 장부에 근로시간, 일수 적어놨으니 급여계산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감독관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했고 감독관은 사업자측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마쳐야지만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오래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임금체불같은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과 3.3% 같이 제외후 준다고 말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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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확인받은 후에는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가능하고, 이에, 기존처럼 소송제기(법률구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 없이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가능(재직 근로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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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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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을 도와줄 것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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