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4일부터 21년 10월 18일까지 2주간 근무한곳에서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어서 저는 9월 6일에 조사마쳤고 사업자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는건지 까먹은건지 감독관이 수십번 전화해도 안받아서 가게로 출장가서 만났는데 장부에 근로시간, 일수 적어놨으니 급여계산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감독관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했고 감독관은 사업자측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마쳐야지만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오래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임금체불같은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과 3.3% 같이 제외후 준다고 말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