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칠백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죄명 : 사기방조
2020년 6월에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항소에서 항소심에서 2021.02.04 벌금 700만원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질문1. 대법원 상고는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2월 11일 설연휴입니다.
질문2 상고를 포기 하면 벌금은 언제 까지 납부 해야만 합니까?
질문3. 벌금은 분할 납부는 가능 한지요? 전에 카드 체납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을 납부 중입니다
질문4. 대법원 상고를 하면 벌금은 대법원 결정 날 때까지 납부를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5. 벌금을 최대로 납부 날짜를 늦추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고는 상고기간 내(원심판결의 송달일로부터 2주간)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제397조)
2.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3.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4. 맞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합니다.
벌금은 상고시 최종 결정 되기 전까지 납부기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 납부 기한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되고 분할 납부 허가 신청을 일정 요건(소득 등)을 소명하여 검찰에 허가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2.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납부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4. 네 맞습니다.
5. 상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