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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닭39
당당한닭39
22.07.14

사기죄 형사고소 무죄로 판결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130만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민사로 진행 중이고 최근에 사기죄로 고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때 보증금 명목으로 3차례 대여하였으나 그게 확실한지도 알 길이 없으며 돈 빌린 사람이 한푼도 갚지 않고 아예 잠적을 하는 바람에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에서는 무죄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만약 무죄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민사로는 승소할 것 같은데.. 민사 판결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형사 둘 중 하나라도 승소할 경우 무고죄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1원도 갚지 않고 아예 잠수를 타면 고소가 가능하다, 사기죄에 해당된다, 아니다 말이 너무 달라서 판단이 어렵네요.. 갚을 능력이 없었고 벌어서 갚겠다, 월급이 나오니 이번 달에 주겠다 등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은 부분이 많긴 한데 중요한 건 "돈을 빌릴 때 상황"이라고 하셔서 가늠이 어렵네요 ㅠㅠ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면 그냥 고소 취하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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