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당당한닭39
당당한닭3922.07.14

사기죄 형사고소 무죄로 판결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130만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민사로 진행 중이고 최근에 사기죄로 고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때 보증금 명목으로 3차례 대여하였으나 그게 확실한지도 알 길이 없으며 돈 빌린 사람이 한푼도 갚지 않고 아예 잠적을 하는 바람에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에서는 무죄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만약 무죄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민사로는 승소할 것 같은데.. 민사 판결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형사 둘 중 하나라도 승소할 경우 무고죄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1원도 갚지 않고 아예 잠수를 타면 고소가 가능하다, 사기죄에 해당된다, 아니다 말이 너무 달라서 판단이 어렵네요.. 갚을 능력이 없었고 벌어서 갚겠다, 월급이 나오니 이번 달에 주겠다 등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은 부분이 많긴 한데 중요한 건 "돈을 빌릴 때 상황"이라고 하셔서 가늠이 어렵네요 ㅠㅠ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면 그냥 고소 취하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지는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무죄판결이 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 주신경우에는 사기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의 문제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민사는 별개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대여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당시부터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한 범죄사실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므로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