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매매 후 전세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 10. 9에 규제걸리기 전 신생아 특례대출로 서울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불가피하게 26.6월즈음 창원으로 이직을 할 것 같아

기존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주고 그 보증금으로 신생아특례 대출을 전부 갚는 것이 가능한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의무 2년을 못채운 상태라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방 이직은 예외사항이라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5. 10. 9에 규제걸리기 전 신생아 특례대출로 서울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불가피하게 26.6월즈음 창원으로 이직을 할 것 같아

    기존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주고 그 보증금으로 신생아특례 대출을 전부 갚는 것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거주의무 2년을 못채운 상태라서 이게 가능할까요?

    ==>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족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쟁점은 신생아 특례대출 2년 실거주 기준과 지방 이직 예외의 해석으로 지방 이직이 인정된다면 전세 주고 보증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상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지방 전근/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전세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대출 취급은행/보증기관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방법대로 실행하셔도 됩니다. 법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정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전액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