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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나무늘보116
유망한나무늘보11620.11.0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 후의 상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A, B 직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까지 완료되었지만

B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나온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B 직원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오히려 반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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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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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번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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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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