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A, B 직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까지 완료되었지만
B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나온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B 직원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오히려 반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번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