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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나무늘보116
유망한나무늘보116
20.11.0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 후의 상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A, B 직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까지 완료되었지만

B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나온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B 직원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오히려 반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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