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에게 회사 간부들이 부당한 처우와 부당한징계 직원들과의 관계를 방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개선지도 명령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정를 제기하여 재 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 연장 3개월을 조사를 하였고 결국 불인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2차 부당한 처우에 재진정하였으나 모두 불인정 처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되었고 회사측이 이의제기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