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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뱀166
지혜로운뱀16624.04.02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회사측 이의제기 후 재조사 불인정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사 간부들이 부당한 처우와 부당한징계 직원들과의 관계를 방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개선지도 명령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정를 제기하여 재 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 연장 3개월을 조사를 하였고 결국 불인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2차 부당한 처우에 재진정하였으나 모두 불인정 처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되었고 회사측이 이의제기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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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으면 끝이지 회사가 이를 불인정할 권한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했으니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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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누구라도 행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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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서 이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직괴 및 직괴 방관 등을 불법행위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직괴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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