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욕 언행건, 퇴사종용은 소송을 개인에게 하나요?회사로 하나요?
1. A상사가 욕을 한것을 상사가 사내 감봉 징계 결과받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음.(노동부 진정했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않아 급여는 무급처리 했었음. 사내 조사 결과 직장내갑질은 없었고 욕설을 한 언행만 사내조사에서 인정 받고 그 상사는 감봉 징계받음)
2. B상사가 퇴사종용 하여 노동부 고발하였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않았음.
-> 노동부에서 B상사의 퇴사종용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1번건과 2번건을 같이 회사로 소송이 가능한가요?(변호사비 절감 위해)
-> 노동부에서 퇴사종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1번건을 회사로 고소하나요? 아님 개인적으로 소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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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노동부에서 B상사의 퇴사종용이 맞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1번 건과 2번 건을 함께 회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 퇴사종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번 건을 회사로 고소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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