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A가 B를 신고 하여 B가 징계 처분받음
징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A가 같은 내용을 다시 다른기관(노동부등.)에 B를 고소 할수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B는 회사에서 징계 받은 내용을 다른 기관에서도 이중 처분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