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A가 B를 신고 하여 B가 징계 처분받음
징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A가 같은 내용을 다시 다른기관(노동부등.)에 B를 고소 할수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B는 회사에서 징계 받은 내용을 다른 기관에서도 이중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와 외부 기관에 의한 별도의 조치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절차는 내부 절차일뿐 해당 행위가 각 법률 위반사실 즉 형법 등 위반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