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 거래처 개업 화분 선물 경조사비 인정여부
카드로 약 25만원 상당의 화분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보냈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드로 결제 했다고 하여도 20만원을 초과했기때문에 전부 불인정 받는지, 아니면 20만원 한도는 현금지급시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증빙으로 하면 인정해주는 한도 기준인 것이고, 카드와 같이 적격증빙내역이 있다고 하면 25만원도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전에 동일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마다 의견이 달라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있다면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