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3개월의 징계시 경력인정이 되나요?
징계로 3개월의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했는데(급여, 수당도 없음) 이럴경우 징계기간인 3개월에 대해 경력이 인정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기간도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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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위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