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

정직 3개월의 징계시 경력인정이 되나요?

징계로 3개월의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했는데(급여, 수당도 없음) 이럴경우 징계기간인 3개월에 대해 경력이 인정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기간도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자의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징계기간 또한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위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정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