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3개월의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했는데(급여, 수당도 없음) 이럴경우 징계기간인 3개월에 대해 경력이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기간도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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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자의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징계기간 또한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위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정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