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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쥐256
큰쥐25623.04.14

징계(정직 3개월)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입사를 한지 1년 10개월 정도 되었고

징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기간동안 근속일이 2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포함이 되어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2년차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정직으로 근무를 할수 없게 되는데

정직동안의 기간이 근속일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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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는 해석을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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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을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는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약 그만두신다면, 1년 10개월분의 퇴직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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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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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포함되므로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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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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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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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으로 보므로 정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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