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5%에 해당하는 월세 3만원을 만기날에 모아서 드리기로 전화로 합의했는데요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물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처럼 월세3만원이 올라간 계약변경이 있던 경우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나요?
(문자로 돈 3만원은 올렸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점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