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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2.12.28

계약갱신청구권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5%에 해당하는 월세 3만원을 만기날에 모아서 드리기로 전화로 합의했는데요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물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처럼 월세3만원이 올라간 계약변경이 있던 경우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나요?

(문자로 돈 3만원은 올렸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점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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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료의 증액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 역시 증액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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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차료의 변경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중도 해지시에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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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부담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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