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5%에 해당하는 월세 3만원을 만기날에 모아서 드리기로 전화로 합의했는데요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물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처럼 월세3만원이 올라간 계약변경이 있던 경우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나요?
(문자로 돈 3만원은 올렸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점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료의 증액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 역시 증액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차료의 변경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중도 해지시에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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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부담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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