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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시면 되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금은 수리비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적절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작성하시면 되며,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용을 산정하여 수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를 손괴로 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위 손해의 범위를 고려하여 일정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세가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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