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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처리 질문드려요.

못된 사촌형이 있습니다ㅜㅜ

당숙이랑 짜고 조상 선산에 몹쓸짓을 해서(가족들몰래 사기쳐서 팔아먹으) 증거자료 확보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니 고소도 쉬운게 아니더군요...

고소장만 내면 되는지 알았더니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저만 피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고소인조사해도 담당형사님이 피고소인 조사 할까요?

어느 정도 혐의가 확실해야 검찰에 송치할까요?

집이 완전 시골이라 경찰서가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데

고소장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만약에

고소인 조사 안받으면 피고소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종결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수사관은 수사 후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어야 검찰로 송치합니다.

      고소인 조사 받지 않으면, 피고소인 조사도 보류되다가 계속 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면 사건종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고소이후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거쳐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단계로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야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