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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웅전끝내기
백영웅전끝내기23.09.01

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알바생 월급을 줘야하는데 이친구가 주에 9시간 일하는 단기 근무자입니다.

4대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무사항인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였구요.

다른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이 산재보험만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알바몬 급여명세서 나오는 항목들을 모두 제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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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했으면 다른 보험료는 당연히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는데 공제하면 임금을 체불하는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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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가입한 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만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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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지불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은 공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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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부담으로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만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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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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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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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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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산재에 대해서 가입하고 임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만 근로자에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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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알바몬 급여명세서 나오는 항목들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재로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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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 공제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 연금, 고용의 경우 가입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제할 4대보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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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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