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득한조개구이
이런경우 2주택인지 아님3주택인지ㆍ취득세 몇프로인가여?
일단 지역은 충남 홍성입니다ㆍ비규제지역입니다
이번에 제가 (계약자) 11월30일에 아파트 새로 매수해서 이사가려고합니다ㅣ(2억1천5백) . 기존 살던 아파트 1억미만 (시세 (9천정도) 인데ㆍ 기존에 살던 아파트 공동명의(와이프/나) 그리고 제가 읍내에 4명 공동며의 (나,형,작은 아버지, 할머니)4명이 보유한 가구및 택지가 있습니다ㆍ(과세 표준 4천3백)정도ㆍ
이번에 제경우 새로 아파트 매수시 3주택인지 ? 취득세가 몇프로인지? 궁굼합니다ㆍ비규제 지역이라서 추득세가 변동이 있는지? 아님 이번에 새로 계약한 아파트 와의프 명의로하면 2가구 주택 및 취득세가 낮아지는지? 부부합산이라서 소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ㆍ 아시는분 댓글 애기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새로이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공시가격 1억(전체주택 기준) 이하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두 주택 중 한채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이더라도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