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받을때 제가 피해자인데요 경찰관 제시하는 증거영상이라면서 보여줄때
제가 그 증거영상 (CCTV)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안되면 그 영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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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기록은 공개를 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거나 받으려면 수사관과 소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수사자료라는 명목으로 비공개결정이 납니다).
수사 증거자료라면 허가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