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증거영상 (CCTV)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안되면 그 영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기록은 공개를 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거나 받으려면 수사관과 소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수사자료라는 명목으로 비공개결정이 납니다).
수사 증거자료라면 허가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