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26개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쓸 수있나요?
22년 10월 입사했는데 제가 23년 10월 출산예정으로 육아휴직 1년 및 출산휴가 사용중에 입사 1년이 도래합니다. 23년 10월~24년 9월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회계기간으로 적용하여 22년 2개, 23년 올해 13개, 24년 남은 11개를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퇴사자만 정산 가능하다고 설명) 육아휴직중에 24년9월이 넘으므로 11개는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는데, 이게맞는 설명인가요? 저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그 기간은 회사에서 제한할 수 없다고 알고있어서 23년 10월에 출산휴가 먼저 소진 후에 저는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인사팀에게는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