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16년 11월 1일 입사로 22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여차 정산 받았습니다.
회사 시스템상 1년 만근을 가정하고,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8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유급휴가(2개월 만근시 1개부여) 7일 총 25개 부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여받은 2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12월 6일자(월)요일로 퇴직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직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2. 11월 월급은 지급되고 12월 월급은 일할 계산 되나요?
3. 연차는 소진가능하고 추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겠죠?
4. 퇴직금 산정시 12월 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근무기간 산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회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최대한 퇴사시기를 늦추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