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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돌고래278
박식한돌고래27822.11.02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16년 11월 1일 입사로 22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여차 정산 받았습니다.

회사 시스템상 1년 만근을 가정하고,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8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유급휴가(2개월 만근시 1개부여) 7일 총 25개 부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여받은 2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12월 6일자(월)요일로 퇴직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직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2. 11월 월급은 지급되고 12월 월급은 일할 계산 되나요?

3. 연차는 소진가능하고 추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겠죠?

4. 퇴직금 산정시 12월 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근무기간 산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회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최대한 퇴사시기를 늦추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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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는 월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가능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금품청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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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날로 봅니다.

    2. 11월 월급은 지급되고 12월 월급은 일할 계산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 연차는 소진가능하고 추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겠죠?

    4. 퇴직금 산정시 12월 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근무기간 산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5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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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맞습니다.

    3. 연차소진 가능합니다.

    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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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2. 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각 주별로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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