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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07.25

퇴직금의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기본조건이 1년이상을 근무 했느냐 라고 알고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는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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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가 퇴사 시 지급되는 급여로서 해당 회사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시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와 지난 1년간 받았던 상여금, 연차수당이

    월할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와 기타 제수당(회사별로 차이가 있음)이 반영되는데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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