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가 퇴사 시 지급되는 급여로서 해당 회사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시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와 지난 1년간 받았던 상여금, 연차수당이
월할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와 기타 제수당(회사별로 차이가 있음)이 반영되는데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