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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8.05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65세 이상 노후연금 받는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법인 대표의 자녀) 본인 부모님 법인에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게 법인 절세에 유리한건지

아니면 연말에 사업소득으로 한꺼번에 상여처럼 주는 방법이 법인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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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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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겠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계약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고정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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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사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절세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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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5세 이상 노후연금 받는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문제없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법인 대표의 자녀) 본인 부모님 법인에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게 법인 절세에 유리한건지 아니면 연말에 사업소득으로 한꺼번에 상여처럼 주는 방법이 법인 절세에 유리한지

    -> 상여처럼 주는 방법이 법인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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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랜서 계약의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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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5세 이상 노후연금 받는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문제없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법인 대표의 자녀) 본인 부모님 법인에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게 법인 절세에 유리한건지

    아니면 연말에 사업소득으로 한꺼번에 상여처럼 주는 방법이 법인 절세에 유리한지

    ☞ 이중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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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후연금 수령과 고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자를 고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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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5세 이상 노후연금 받는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문제안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법인 대표의 자녀) 본인 부모님 법인에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게 법인 절세에 유리한건지

    아니면 연말에 사업소득으로 한꺼번에 상여처럼 주는 방법이 법인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절세 관련해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소독이 있는 자가 이중가입할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처리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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