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고 어선 수입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중고 어선을 구입하여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시 어떤절차와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톤별로 다른지 아니면 생산년도별로 다른지 아니면 금액별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오사카에서 들여 올거고 경우에 따라 요트도 수입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선이랑 요트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어선과 요트는 HS code 상 분류가 차이가 나기에 수입세율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어선(8902.00-1010, 철강제)의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0%, 부가세 0%)
또한 요트(8903.22-0000, 7.5m 초과 24미터 이하인것)의 수입세율은 8%, 부가세는 0%입니다. (즉 물품가격의 8%의 세율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기 정보외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선박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설명드리기에 복잡하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선은 HS CODE 제8902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10단위 HS CODE는 어선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어선들의 관세는 0%입니다.
부가세또한 면세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 [규격]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감면부호] K151811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에는 해상이나 내륙 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한 여러 가지 어선을 포함하지만 낚시용의 노 젓는 보트는 제외한다(제8903호). 이러한 선박에는 트로올선(trawler)·참치잡이선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공작선(factory ship)(어류저장용 등)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 제외한다(제8903호).
다만 요트의 경우 HS CODE 제8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8%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호에는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선박과 모든 노를 젓는 보트(rowing boat)와 카누(canoe)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요트(yacht)·마린제트(marine jet)와 그 밖의 범선(sailboat)과 모터보트(motorboat)·딩기(dinghy)·카약(kayak)·스컬(scull)·스키프(skiff)·페달로(pedalo)(페달 작동식 배의 형태)·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배·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inflatable)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노(oar)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lifeboat)도 분류한다(그 밖의 구명보트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
다만, 세일보드(sailboard)는 제외한다(제9506호).
[소호해설]
소호 제8903.92호
"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는 제8407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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