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긴다면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공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기거나 간단하게 사고파는게 있다면 이것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즉 외국 물품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 등)을 우리나라(국내 선박)에 반입 하면 수입으로 보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내선박 즉 한국선박이란 선박법에 의해 국유또는 공유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에서 외국물품을 한국 선박으로 인취 한다면 수입으로 보고 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며 관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박용품의 하역 적재나 관세법 239조의(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규정으로 관세의 부과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기는 경우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해 등에서 선상에서 인도되는 물품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 또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상에서 물품을 인도한다고 무조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과세가 될 것이고 수입신고를 한때의 수량과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책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란 해당 국가에 수입이 될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해는 어느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행위자체가 관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입신고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보통 산물(벌크) 화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각 선박별로 설명드리자면, 수출선의 경우에는 수출 시에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부가세 등을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선의 경우 아직 수입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품을 인도받는 당시에는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향후 타국가에 수입이 결정되어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의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내 거래가 아닌 국외(해외)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은 국내법으로 국내 거래에 한정하여 법 적용이 되기에 공해상의 거래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반입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기에 공해상의 거래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일정한 관세 국경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즉, 통관이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없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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