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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꾀꼬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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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감사에서 개인 카카오톡을 열람하고 발췌, 공유해도 되나요?

사내감사에서 개인 카카오톡을 열람하고 발췌하여 법정자료제출, 언론기관, 사이버렉카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사내메신저조차 사전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감사에 들이닥쳐서 PC를 뜯어가서 개인간의 카카오톡을 훔쳐보고 복사하여 법정자료로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사이버렉카에 공유해도 되는걸까요?

이러한 범죄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개인 메신저 내용의 경우, 일정한 사실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급한 PC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경우 사전 동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며, 개인 컴퓨터는 동의 없이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