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노사협회 회의당시 녹취록, 노사협의회 카톡을 감사실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녹취록과 카톡 제출요구는 불법은 아닌가요?
특히 카톡은 경찰도 영장이 있어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들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임의 제출 요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 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해당 사안에 대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노조 관련 제한 등이라면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조치 여부를 따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구속력 없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