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집과의 싸움에서 법적인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요즘 윗집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의도적인 보복성 소음으로 새벽에 쫓아올라가서 싸운적이 있었는데,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쫓아올라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오히려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밤늦은시간, 새벽만 되면 악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던데 한번은 옥상에 올라가서 똑같이 발 쿵쿵 거렸더니 바로 쫓아 올라와서 무슨 짓이냐고 되레 안하무인으로 나오길래 똑같이 느껴보시라고 한것이다. 라고 말하자 두고보라면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소음을 발생시키더라고요,,(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쉽사리 쫓아오지 못하는걸 악용하는 듯 싶은데)
쫓아올라가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복수성으로 똑같이 옥상을 올라가서 소음을 발생or천장을 두들겨서 소음발생하면 이것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입주자에 대해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분쟁 관련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수성으로 올라가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하급심 판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결되는바, 보복성 소음발생을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감액의 요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항의로 방문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서로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환경분쟁조정 등의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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