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으며, 허락 없이 현관에 들어설 경우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항의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으로 모욕죄,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것 보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 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