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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딩고241
대견한딩고24121.04.13

윗층 층간 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가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있나요?

주야를 가리지않고 새벽에도 윗집 소음으로 매일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갈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일로 윗집을 찾아가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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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항의 등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분쟁이 발생시에 모욕죄나 기타 폭행 등의 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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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으며, 허락 없이 현관에 들어설 경우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항의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으로 모욕죄,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것 보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 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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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행위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책임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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