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의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입사일 : 24.09.02
퇴직일 : 26.02.28 이며, 회계년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연차가 오히려 초과사용했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여기 사업장이 4대보험도
근로자에게서는 4대보험 세금 공제하고는 5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직 중 부여해도 상관 없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4.9.2 ~ 2026.2.28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2 : 연차휴가 15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26일만 발생하고 회사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26일 보다 더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이보다 많이 사용한 때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31일이 발생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인 5일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