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이보다 많이 사용한 때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31일이 발생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인 5일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