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밀린 연가들을 소진하는라고 12월 중순 이후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서 최소 연가보상비 지급일을 알려주고 그외의 남는 연가는 모두 소진하거나 차년으로 이월하라고 하더라고요.
헌데, 보상비 지급일 기준이 매년 기관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관에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