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회계년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시간제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5년간(2019.3.18임용)
근무해 오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금년에 부여된 연가중 남은 일수 모두를 사용하려 했으나 월별에 비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지방 조례로 정해 연차를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당해 부여된 연가에 대해선 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질의에 통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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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조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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