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년 회계년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시간제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5년간(2019.3.18임용)
근무해 오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금년에 부여된 연가중 남은 일수 모두를 사용하려 했으나 월별에 비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지방 조례로 정해 연차를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당해 부여된 연가에 대해선 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질의에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시간제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5년간(2019.3.18임용)
근무해 오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금년에 부여된 연가중 남은 일수 모두를 사용하려 했으나 월별에 비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지방 조례로 정해 연차를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당해 부여된 연가에 대해선 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질의에 통해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