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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ba
simba24.02.06

금년 회계년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시간제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5년간(2019.3.18임용)

근무해 오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금년에 부여된 연가중 남은 일수 모두를 사용하려 했으나 월별에 비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지방 조례로 정해 연차를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당해 부여된 연가에 대해선 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질의에 통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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