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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금년 회계년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시간제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5년간(2019.3.18임용)

근무해 오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금년에 부여된 연가중 남은 일수 모두를 사용하려 했으나 월별에 비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지방 조례로 정해 연차를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당해 부여된 연가에 대해선 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질의에 통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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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조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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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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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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