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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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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질문 퇴사 시 연가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현재 매년 12월14일 연가일수가 갱신되어 15일의 연가를 받게 되는데요.

12월16일 퇴사 예정이라 연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사규상 연가보상비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나요?

퇴사 시 연가보상비 지급은 의무라고 들어서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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