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현재 매년 12월14일 연가일수가 갱신되어 15일의 연가를 받게 되는데요.
12월16일 퇴사 예정이라 연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사규상 연가보상비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나요?
퇴사 시 연가보상비 지급은 의무라고 들어서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내 규정 상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내용이 적응되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경우, 퇴사시에는, 별도의 적법한 촉진절차가 없는 이상,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와 행정해석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2.14 이후에 퇴사하면 12.14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