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회사와 거주지 거리, 혼인신고 등)은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직사유로 올려주지않으려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2. 사직서 쓰기 한달전 회사에 결혼으로 인한 자진퇴사고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재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