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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2

통신매체 음란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발동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대방부모님 상대로 하는 패드립들도 자기가 성적 수치심 느꼇다고

고소하면 100% 다 받아주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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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한 모욕 발언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구분 지어 생각해보아야 하겠으며 대개의 경우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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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전체의 내용 및 대화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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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발언의 수위나 내용, 정황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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