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란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발동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대방부모님 상대로 하는 패드립들도 자기가 성적 수치심 느꼇다고
고소하면 100% 다 받아주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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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한 모욕 발언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구분 지어 생각해보아야 하겠으며 대개의 경우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전체의 내용 및 대화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는 발언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발언의 수위나 내용, 정황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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