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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21.11.21

1대1게임에서 패드립치면 통신매체 음란법에 반드시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니에미라는 단어라던지 니에미창년이라는 단어가

모욕이 아니라 통신매체 음란법에 될수가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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