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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1

1대1게임에서 패드립치면 통신매체 음란법에 반드시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니에미라는 단어라던지 니에미창년이라는 단어가

모욕이 아니라 통신매체 음란법에 될수가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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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단어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나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매음 성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는 성적 흥분감 등을 위한 반복적 문자,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바,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은 모욕의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인바, 이는 전체대화내용을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