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란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가족이나, 미성년자가 속한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인'이란,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기망을 수단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겨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그 행위객체를 성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전제에서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기망이나 유혹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