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유인했을때 미성년자의 진의에 의한 동의를 받아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성립하잖아요? 근데 만약 미성년자와 보호자 둘 다 진의에 의한 동의를 했다면 성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그 요건으로 '보호자의 실력적 지배를 제거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상호아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와 보호자 역시 동의하였다면 약취유인이 아니라 그 동의 하에 미성년자를 동행한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