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경우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터널에 한 방울씩 물이 아래로 떨어지더라구요.
물에 맞아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차는 없겠지만, 차량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신고를 해야 할 것같은데
도로공사, 구청, 경찰서 중에서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터널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신고해야할 기관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들이 도로의 일부 구조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국도는 국가가 관리주체이며, 지방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터널은 도로의 일부 구조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는 국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터널이 어디인지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터널의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고속도로 관리공사에 연락하시면 되며 그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청에 신고 접수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터널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터널의 관리 주체는 다양할 수 있는데 터널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 업체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확인 후에 각 관리 주체에게 이에 대한 보완 수리 등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