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그래픽 디자이너)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견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업무인 사무보조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잘못된 정보 일 수도 있음)
그래픽디자이너 파견 관련하여
-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길들어서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파견근로의 정의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파견근로를 의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실질적 편입: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과 실질: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14581).
그래픽디자이너가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그래픽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그래픽디자이너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관련 판례대법원 2017다14581 판결: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디자이너가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그래픽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그래픽디자이너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