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이런 상황도 이혼사유가될까요?
부부라도 개인정보보호가 되는건지요?
와이프가 남편민증번호를 알고 있어서 남자한테 동의없이 은행계좌나 대출정보를 확인하는상황
(폰이2개이지만 일할때는 한개만 가지고 나가서 문자인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앱들을 통해서 숨겨진 계좌나 금액을 확인하는 상황
모르는 돈(비상금)이 나왔다치면 그때부터...
그런것들로 싸움이 잦아지고 남자가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이될까요??
동의를 구한게 문제가 된다면 확인할때 마다 동의를 구해야 인정이되는 건가요? 아님 그전에라도 동의를구했다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