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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3

배우자의 불륜 증거확보를 위해 폰을 위치추적하는 것은 불법인데 증거는 제출이 되나요?

지인 분의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워서 결혼생활을 종결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남편 몰래 위치추적을 해서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 숙박업소에서 삼자대면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인 남편은 위치추적을 문제삼고

아내는 불륜을 문제삼아 증거로 자백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취지인

거 같은데 서로 맞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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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취추적은 불법으로 처벌대상이긴 하나 이를 통해 최종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수집한 증거는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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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륜의 증거확보를 위해 타인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측 귀책사유로 이혼은 가능하며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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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민사소송사유이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한 아내는 형사처벌되고, 남편은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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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을 한 부분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거로 제출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그 위법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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