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조회해보면 근로자내역취소신고서에
일용근로자로 근로일수 3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심사할때 물어보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필요한 서류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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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3일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 피보험자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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