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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조회해보면 근로자내역취소신고서에

일용근로자로 근로일수 3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심사할때 물어보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필요한 서류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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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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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3일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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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 피보험자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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