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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뒀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조회해봤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클릭해서 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고

근로일수 임금도 등록되어있는데

사유는 취소 기타 11번인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선택사항에 계약만료 라는게 앖던데

나중에 실업급여 심사 할때 문제되나요?

서류들고오라하는지 궁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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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시작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 상실신고 또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역시 추후 따로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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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실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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