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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뿔소5
고결한코뿔소524.04.15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접수한거 확인해보니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평균임금 49,450.55원

단위기간 190일


로 되어있는데

그럼 저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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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으니 금액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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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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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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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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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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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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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였으니 질문자님이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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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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