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접수한거 확인해보니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평균임금 49,450.55원
단위기간 190일
로 되어있는데
그럼 저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으니 금액은 적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였으니 질문자님이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