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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호기심있는안심

억수로호기심있는안심

월세 계약을 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오늘 월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워낙 방이 괜찮아서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하려는대 그제서야 중개사가 신탁매물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고 괜찮다고만 해서 그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신탁에 대해 알아보니 불안해져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혹시 계약시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신탁원부라는것도 안보여줬고, 수탁사 미동의시 불법점거가 된다거나 임차인 권리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도 고지 못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원부를 보여주지 않은 점, 신택등기된 매물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 입금을 유도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중개사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