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0.31

임대차보호법 상가월세인상 확정일자 근저당잡혀있는곳은 입점 위험한가요?

상가 월세 원래대로 하면 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5%인상해서 최대5만원가량까지인상인데 30만원이상인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묵시적갱신인 상태입니다.

만약 인상한다면 1만원인상만 해도 되나요?

인상요청하면 인상안하고 그냥 거절해도 되나요?

본인들도 대출받은거 같습니다

근저당도 잡혀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사업자이니까 따로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임대인이 정확히 나온 계약서 필요하나요? 날짜 지난건 소용없나요? 임대인 동의하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기간은 객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총10년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상가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5%이상을 요구시에는 전부 거절할 수는 없고, 법적규정을 말씀드린 다음에 5% 증액된 금액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액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잉ㅅ차인은 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5%인상이니, 인상을 할지 안할지는 협의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즉 무조건 인상을 할필요도 없고 그 이상의 인상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내 인상도 거부하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관할세무서 계약서 첨부해서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만 미리 안받으셨다면 근저당에 대항력은 있지만 경매시 배당순서가 늦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상태이면 앞으로 갱신계약 요구권을 요구할수 있고요 계약 기간내에서는 인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을 요구해서 진행할때 월차임을 인상한다면수용 안 해도 되지만 그후 주인이 월세금을 올릴수도 있고 또 양도를 원할수도 있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정확한계약서가 있어야되며 상가는 관활세무서에가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인상을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능합ㄴ디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