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기간은 객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총10년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상가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5%이상을 요구시에는 전부 거절할 수는 없고, 법적규정을 말씀드린 다음에 5% 증액된 금액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액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잉ㅅ차인은 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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