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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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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임대차보호법 상가월세인상 확정일자 근저당잡혀있는곳은 입점 위험한가요?

상가 월세 원래대로 하면 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5%인상해서 최대5만원가량까지인상인데 30만원이상인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묵시적갱신인 상태입니다.

만약 인상한다면 1만원인상만 해도 되나요?

인상요청하면 인상안하고 그냥 거절해도 되나요?

본인들도 대출받은거 같습니다

근저당도 잡혀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사업자이니까 따로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임대인이 정확히 나온 계약서 필요하나요? 날짜 지난건 소용없나요? 임대인 동의하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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