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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
20.01.12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해외로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내에는 채무자의 이혼한 부인과 자녀들이 이혼한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그 외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채무자가 이 가족들에게 해외에서 계속 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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