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값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된 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배임죄 고소 (형법 제355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면책불허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나 파산재단 은닉 등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