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사업목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나서 이혼 및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으로 사해행위 등에 대한 취소를 행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도 채무 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거나 준비과정에 있는 사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부인에게 넘긴 계약을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 추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값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된 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배임죄 고소 (형법 제355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면책불허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나 파산재단 은닉 등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적으로는 그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투어야 하고,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