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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3.29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사업목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나서 이혼 및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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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으로 사해행위 등에 대한 취소를 행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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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도 채무 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거나 준비과정에 있는 사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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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부인에게 넘긴 계약을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 추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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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값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된 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배임죄 고소 (형법 제355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면책불허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나 파산재단 은닉 등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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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적으로는 그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투어야 하고,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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